40여년만에 폐지
- 2018년 12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8-12-08 09: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윤관석 의원, 11.7 발의)
+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
(박덕흠 의원, 11.9 발의)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1999),
건설 선진화전략(2004), 건설 선진화방안(2009) 등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6.28, 경제장관회의)하고,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7.25, 11.7)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1차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운영(’18.4~)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산법 개정 관련 종합․전문건설협회 보도자료 배포(12.7.)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공공공사 → (2022)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 직불 의무화,
불법하도급 5년 3회 등록말소 등(강훈식 의원, 1.26발의)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률개정에 앞서 2018년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전면 적용한 결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2,856개 현장 전수 조사)에서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
(예: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18)설 92억원, (’17) 설93억원, 추석109억원,
*(’18)설 92억원, (’17) 설93억원, 추석109억원,
(’16) 설223억원, 추석176억원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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