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림부 등록일 2022-03-29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3일~2022년 4월 12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2022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2022년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 https://youtu.be/IsU8QhTgIcE) 참조
농지원부 서신과 농지대장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