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
보도일시-2021.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권영선 (031-8024-3681)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2022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 하여
개별 농지 정보 관리로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된다.
둘째, 작성대상도
현행 1천㎡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되며,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3,000㎡이상 농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해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도
2022 ~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발급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2022.8.18. 시행 예정)
평택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의 공적장부가 마련되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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