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참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022년 3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3.html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평택호 관광단지」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3.
평택도시공사 사장
■ 대토보상 대상자
가.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ㆍ공업 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
나.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토보상 가능
■ 대토보상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3. 23. ~ 4. 27.
나. 계약기간 : 2022. 5. 2. ~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