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11-10 07:30

[참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2022년 10월 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10

[참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1월 10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
➋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안건을 논의하였음

※ 1. 규제지역 해제 세부 사항은 
  국토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공시가격 안건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설명 예정)

2.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는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10

[참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은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1-10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