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1-10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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