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2022년 12월 1일 잠정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11-10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➌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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