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9-21 14:00
[참고]
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13년~2022년) 수정계획 수립은
□ 정부는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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