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01-24 11:00
[참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를 개최
-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는
2022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0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ㅇ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