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일요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2-12-28 11:00


[참고]
20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2022.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2022.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➊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➋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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