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2-12-28 11:00
[참고]
20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2022.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2022.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➊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➋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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