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26
[참고]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은
□정부는 2023년 1월 26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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