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월요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2023년 7월 1일 개통 - 경기 서북부지역 종단 전철 연결로 교통 소외 해소 -

대곡~소사 복선전철 2023년 7월 1일 개통
- 경기 서북부지역 종단 전철 연결로 
  교통 소외 해소 
- 고양에서 부천간 이동시간이 
   67분에서 19분으로 48분 단축,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교통망 조성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3-06-30 13:12

[참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2023년 7월 1일 개통, 
2016년 착공 후 7년만에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6월 30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 지자체, 건설공사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700여명 참석

 ㅇ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역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사업으로,
   7년간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7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2023년 7월 1일 개통, 2016년 착공 후 7년만

대곡소사선 2023년 7월 1일 개통, 
경기도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1시간 단축 기대
○ 대곡~소사 복선전철 내달 1일 개통, 
    2016년 착공 후 7년만
- 경기도 사업비 1,030억원 투입하며 
  신속한 개통 노력
○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들 출퇴근 시간 
  단축 전망
- 대곡에서 소사까지 50분 단축.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33    
2023.06.29  07:00:00


서해선 대곡~소사구간이 
2023년 7월 1일 개통되면서 
경기서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은 
경기도 고양시 대곡~경기도 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기존 대곡역(지하철3호선·경의중앙선), 
능곡역(경의중앙선)에 3개 역(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신설해 
경기도 고양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공항, 부천 소사를 잇는다. 

사업비 총 1조 5,251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착공해 7년만에 개통된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1,0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13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이 적용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 
5km당 100원의 할증요금이 붙는다. 

경기도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대곡에서 소사까지 이동시간이 
7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50분 넘게 걸리던 
부천 소사~김포공항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대곡~일산 노선이 연장되면 
일산~김포공항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나 
단축될 전망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편안한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도의회 통과, 
사업 추진 본 궤도 오른다.
○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본격 추진 가능해져

문의(담당부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연락처 : 031-8008-5742    
2023.06.28  14:14:02


[참고]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임명은

경기도, 첫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 선정. 
여론조사.숙의토론 등 거쳐 
연말 도민 보고는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6월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용인시와 화성시에 물량 배정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용인시와 화성시에 물량 배정
- 금번 물량 포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8만㎡ 중 229만 5천㎡ 배정 완료
○ 배정물량 토대로 기업 유치 등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3    
2023.06.28  07:01:00 

[참고]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은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
‘3기 신도시’ 본격화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는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천㎡, 
화성시 49만 2천㎡ 등 
49만 3천㎡(7천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천㎡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