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 화요일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7-08 08:00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단개발지침”)도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가 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이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 → 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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