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참고]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연장)은
59만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 미래비전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건설'은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7. 12.
평 택 시 장
1. 사업종류 : 평택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 행 자 : 평택첨단복합산단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3.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측량 등
4. 출입구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및
지제동 일원 *“붙임” 토지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23.07.18 ~ 사업완료시까지
6. 출입허가대상자 : 출입 증표 및
허가증 소지자 8명
7.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산단조성팀 031) 8024-3461
평택첨단복합산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031) 8054-8818
㈜지평토지보상 031) 651-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