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수요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연장)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연장)

[참고]
평택시, 2023 민선 8기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는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는

59만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 
미래비전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건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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