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연장)
[참고]
평택시, 2023 민선 8기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는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는
59만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
미래비전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건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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