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목요일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일시 : 2023. 6.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 : 민덕근 (031-8024-2882)

[참고]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선정’ 
평택시 입장 표명은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137만평)에 
3만 3천호 주택 공급과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콤팩트시티 조성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세권 및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
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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