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30일 운영 종료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30일 운영 종료
- 4년간 240만 4701명, 
  시민 1명당 4.1회 무료검사

보도일시 : 2023. 1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3년 8개월간 41만 5,985명 확진, 
  293명 사망은

평택시, 2023년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혼란 없도록 준비!는

평택시, 시청 출입구 2개소로 축소 및
모든 출입자 발열체크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등 
3개소에 운영 중이던 선별진료소를 
이달 30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2020년 1월 21일 운영을 시작한지 
1441일 만이다.



다만, 당분간 한시적으로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은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압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그동안 
보건소 무료 PCR 검사 대상이던 
위 대상자를 제외한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지난 4년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 건수는 123만 2417건, 
의료기관(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박애병원, 박병원) 선별진료소 
이용 건수는 117만 2284건으로, 
정부지원 무료검사만 시민 1명당 
평균 4.1회의 검사를 받았다.

아울러,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평택보건소(소장 서달영)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고, 
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반도 
지속 운영된다”라며,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
- 감리자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및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2023.12.19  07:01:00

[참고]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민간아파트는 2023년 9월까지 조사 완료, 
  LH 단지는 9월 내 보강공사 완료 추진
- 2023년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는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는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2021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는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2건(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이 반영됐다. 
반영된 2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으로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가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말까지 
총 2천543개 단지(176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1만 7천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항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 대상 지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접경지역 모두 지정 신청 가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건의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2023.12.18  13:23:16

[참고]
(해외방문) 김동연,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는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2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 번째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ㆍ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