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10-29 11:00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는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는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착수
-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주거복지 시작은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은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은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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