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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