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토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록일 :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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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2022년까지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마무리
-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이내, 13개 분야
- 마을회관, 공원, 하수도 설치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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