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성면 신리마을
황금뜰 이야기‘쌀을 닮다’ 출판기념 전시회 개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ㅣ
담당자 : 김재형 (☎031-8024-3612)ㅣ
보도일시 : 2019.5.17.
평택시 오성면 신리마을과
미듬영농조합법인(대표 전대경)은
지난 15일 ‘로컬푸드체험장 곳’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 쌀, 음식, 사람 이야기를 담은
‘쌀을 닮다’출판을 기념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여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사리지고 드러나는 시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신리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아내
참석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전시는 6월 15일까지 이어지며
전시 이외에도
보리숲 걷기 및 볏집 허브팜 전시,
평택 쌀빵과 막걸리 시식회 등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마을의 일상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주신
마을주민과 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함께 어우려지는 문화가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청북읍 삼계리 소재 지스마트(주) 현장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
청북읍 삼계리 소재 지스마트(주) 현장 방문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김기동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9.5.18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7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소재
지스마트(주)를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업애로 청취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스마트(주) 김형기 회장은
당사제품인 스마트글래스의 국내외 다양한
설치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현해보이며,
시에서도 설치 장소를 물색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대민홍보를 위해
통복천, 배다리 저수지, 군문교, 레포츠공원,
평택호 관광단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에 많은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글래스는
전도유리 사이에 LED를 삽입해
다양한 색상의 동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평상시엔 일반 유리와 같이 투명한 상태지만
LED를 가동하면 미디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다.
지스마트(주)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글래스(투명전광유리)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며 현재 중국, 일본, 홍콩, 미국,
영국 등 해외에 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청북읍 삼계리 소재 지스마트(주) 현장 방문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김기동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9.5.18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7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소재
지스마트(주)를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업애로 청취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스마트(주) 김형기 회장은
당사제품인 스마트글래스의 국내외 다양한
설치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현해보이며,
시에서도 설치 장소를 물색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대민홍보를 위해
통복천, 배다리 저수지, 군문교, 레포츠공원,
평택호 관광단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에 많은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글래스는
전도유리 사이에 LED를 삽입해
다양한 색상의 동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평상시엔 일반 유리와 같이 투명한 상태지만
LED를 가동하면 미디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다.
지스마트(주)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글래스(투명전광유리)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며 현재 중국, 일본, 홍콩, 미국,
영국 등 해외에 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등,
경기도시공사 역할 커진다.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주거단지
약 4800호 포함, 2019년 5월 7~21일 주민의견 청취
·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
약 800호 포함, 2021년 공사 착공 및 2023년 완공
경기도시공사 | 2019.05.07 오후 4:38:19
[참고]
경기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tv-2018-4-29-031-8008-2381-2019.html
경기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급행화 도입
국토부에 건의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0/blog-post_349.html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경기도에만 면적 1881만㎡에
10만호(서울 1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목표인 30만호 중
지난번 1·2차 19만호에 이은 것이다.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위치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74만평)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되는
광명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9,009억원을 투입해
테크노밸리 배후인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 부지에 약 4,800백호를 공급한다.
2020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지원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안양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2023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
2021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약 800호의 공동주택 등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3차 발표로 3기 신도시 전체 30만 호중
경기도에만 24만호의 공급계획이 세워졌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신규택지 발표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안산 장상 및 용인 구성역 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됐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 포함 등,
경기도시공사 역할 커진다.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주거단지
약 4800호 포함, 2019년 5월 7~21일 주민의견 청취
·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
약 800호 포함, 2021년 공사 착공 및 2023년 완공
경기도시공사 | 2019.05.07 오후 4:38:19
[참고]
경기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tv-2018-4-29-031-8008-2381-2019.html
경기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급행화 도입
국토부에 건의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0/blog-post_349.html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내 주거단지가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경기도에만 면적 1881만㎡에
10만호(서울 1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목표인 30만호 중
지난번 1·2차 19만호에 이은 것이다.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위치도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74만평)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되는
광명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9,009억원을 투입해
테크노밸리 배후인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 부지에 약 4,800백호를 공급한다.
2020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지원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안양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2023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
2021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약 800호의 공동주택 등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3차 발표로 3기 신도시 전체 30만 호중
경기도에만 24만호의 공급계획이 세워졌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신규택지 발표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안산 장상 및 용인 구성역 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됐다.
화성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현황
행복화성지역화폐
오프라인판매처 운영 안내
○ 판 매 처 : 농협은행(농협중앙회)
○ 판매개시일 : 2019. 5. 17.(금)
○ 업 무 : 카드발급 및 충전
(※ 현금으로만 구입가능)
- 정액권 판매(인센티브 미지급) : 5만 원 권
(법인 및 단체 구입 권장)
- 비정액권 판매(인센티브 지급) :
최초 충전금액 5만원 이상
(재충전시 1만원 이상)
* 핸드폰이 없으신 분,
앱사용이 어려우신 분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께
오프라인 판매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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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
- 임대차 기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대법원 등록일 2019-05-16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손해배상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8.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 10. 7.임
●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7. 16. 소외인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과 원심(2심)의 판단
●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입법취지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파기환송
(피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함)
▣ 판단 근거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임
●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임.
신설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임.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름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사유는,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임.
그러나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음.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제1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음.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신규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
3. 판결의 의의
▣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쟁점에 관하여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바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임대차 기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대법원 등록일 2019-05-16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손해배상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8.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 10. 7.임
●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7. 16. 소외인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과 원심(2심)의 판단
●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입법취지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파기환송
(피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함)
▣ 판단 근거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임
●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임.
신설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임.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름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사유는,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임.
그러나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음.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제1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음.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신규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
3. 판결의 의의
▣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쟁점에 관하여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바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시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 장영기
전화번호 : 044-201-3960 등록일 : 2019-05-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34 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 장영기
전화번호 : 044-201-3960 등록일 : 2019-05-1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34 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국토부 등록일 2019-05-16
[참고]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17_8.html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4/2016_73.html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2015.html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4.html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2014.html
□ 2018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ㅇ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
ㅇ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5배
ㅇ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5.5%
ㅇ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7.1년
ㅇ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2.5%
ㅇ 평균 거주기간 7.7년,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4년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7% 및
1인당 주거면적 31.7㎡
□2018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ㅇ (청년) 월세가구 비중(51.7%)이 많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희망
ㅇ (신혼) 전세가구 비중(32.9%)이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희망
ㅇ (고령)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보수 지원 희망
-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국토부 등록일 2019-05-16
[참고]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17_8.html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4/2016_73.html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2015.html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4.html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2014.html
□ 2018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ㅇ 자가점유율 57.7%, 자가보유율 61.1%
ㅇ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5배
ㅇ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5.5%
ㅇ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7.1년
ㅇ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2.5%
ㅇ 평균 거주기간 7.7년,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4년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7% 및
1인당 주거면적 31.7㎡
□2018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ㅇ (청년) 월세가구 비중(51.7%)이 많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희망
ㅇ (신혼) 전세가구 비중(32.9%)이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희망
ㅇ (고령)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보수 지원 희망
'제16회 평택환경축제' 성황리 끝나
'제16회 평택환경축제' 성황리 끝나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한상완 (☎031-8024-3733)
보도일시 : 2019.5.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후원하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손의영)가 주최한
‘제16회 평택환경축제’가
1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함께해서 유쾌한
녹색생활 내가먼저(Me First!!!)' 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설치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자가 자전거 발전기 체험,
친환경 녹색제품 전시·체험,
재활용 공책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 만들기 및
폐건전지·폐휴대폰과 친환경상품 교환 등
다채롭게 마련된 축제 프로그램에
2만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 포인트 가입 안내 등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환경관련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또한, 어린이들이 녹색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알뜰나눔장터(매달 셋째주 토요일)와
지구 온난화·에너지 절약·자전거 생활화 등을
주제로 ‘평택 환경사랑 미술 실기대회’가
함께 열려 9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환경축제는 매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기업, 민간단체, 시민 그리고
시가 함께하며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보전을 다짐하는 환경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6회를 맞이한 평택환경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후원, 주관기관의
탄탄한 기획력, 100여개의 기업체의 후원 및
재능기부, 시민단체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활동 성과로 보여진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한상완 (☎031-8024-3733)
보도일시 : 2019.5.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후원하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손의영)가 주최한
‘제16회 평택환경축제’가
1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함께해서 유쾌한
녹색생활 내가먼저(Me First!!!)' 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설치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자가 자전거 발전기 체험,
친환경 녹색제품 전시·체험,
재활용 공책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 만들기 및
폐건전지·폐휴대폰과 친환경상품 교환 등
다채롭게 마련된 축제 프로그램에
2만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 포인트 가입 안내 등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환경관련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또한, 어린이들이 녹색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알뜰나눔장터(매달 셋째주 토요일)와
지구 온난화·에너지 절약·자전거 생활화 등을
주제로 ‘평택 환경사랑 미술 실기대회’가
함께 열려 9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환경축제는 매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기업, 민간단체, 시민 그리고
시가 함께하며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보전을 다짐하는 환경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6회를 맞이한 평택환경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후원, 주관기관의
탄탄한 기획력, 100여개의 기업체의 후원 및
재능기부, 시민단체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활동 성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