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
-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구성,
주요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7-15 11:00
[참고]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mice.html
서울지역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020년 2월 21일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37.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하여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1.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①강남‧송파권역,
②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대응반 출범(2020.2.21) 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실거래 상시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참고 :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요 】
◈ (조사지역)
① 강남‧송파권역 :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② 용산권역 :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
◈ (조사기간) 20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 (조사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2020.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하였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ㅇ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ㅇ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통보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
□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ㅇ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하여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매매가격 동향(%)
- 광명 : (6.2주) 0.11→ (6.3주) 0.29→
(6.4주) 0.26→ (6.5주) 0.23→ (7.1주) 0.36
- 구리 : (6.2주) 0.38→ (6.3주) 0.40→
(6.4주) 0.62→ (6.5주) 0.19→ (7.1주) 0.33
- 김포 : (6.2주) 0.04→ (6.3주) 0.02→
(6.4주) 1.88→ (6.5주) 0.90→ (7.1주) 0.58
2. 주요 과열우려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
□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금일(2020.7.15)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ㅇ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되었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ㅇ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 향후 조치계획
□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ㅇ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