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일요일

평택시 신장동 미군철도변 ‘문화.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평택시 신장동 미군철도변 

‘문화·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보도일시-2020.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 당 자-김희래 (031-8024-412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7월 16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송탄역에서 신장근린공원까지 1.2km 구간의 

미군 철도변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를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장동 미군철로는 

도심을 통과해 신장쇼핑몰 거리의 풍경과 

건물이 어우러져 있어 이국적이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철길 주변이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고 

상습 불법주차 문제 등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공사로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철로변에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유휴부지를 활용, 산책로를 조성하며 

다양한 수종의 조경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로를 따라 

LED조명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간별 특색있는 포토존 등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장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송프란시스코 프리마켓, 할로윈 축제, 

한미 친선문화축제 등 쇼핑몰과 

미군철로가 문화벨트의 축으로 연결되면 

지역행사를 개최 시, 기존 쇼핑몰 거리와 

더불어 철도변 거리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관광기반 확충과 함께 

미군 가족,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걸으며 

즐기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남읍 상신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137호(2017.03.22.)로 고시된 
상신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7.   15.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읍 상신2지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공고는

향남 상신2지구(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봉담읍 동화리(중심상가) 동화공영주차장(주차타워)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봉담읍 동화리(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일원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동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화  성  시  장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이주된 빈 건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적색 스프레이, 

  스티커 등을 사용한 ‘철거’, ‘공가’ 표시 대신 

  디자인 시안 만들어 시군 배포

- 평균 2년인 이주기간동안 

  빈 건물의 삭막한 미관을 개선해 

  해당 구역과 인근 주민을 배려하도록 

  사업시행인가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조치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0.07.19  05:40:00



경기도가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20년 7월 19일 밝혔다.


도가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경기도 자자체별 정비사업 현황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 2020-07-15 11:20


- [데이터 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AI+X 프로젝트 추진,

- [지능형(AI) 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윈] 

  전국 3차원 지도, 

  정밀지도 구축 조기 완료



[참고]

2020년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7.html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추진배경과 추진전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_15.html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10.html 


2025년 미래 변화상과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2025.html 


정부는 2020년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2020년 6월~8월(필요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

-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구성, 

  주요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7-15 11:00


[참고]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mice.html


서울지역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020년 2월 21일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37.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하여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1.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①강남‧송파권역, 

②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대응반 출범(2020.2.21) 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실거래 상시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참고 :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요 】

◈ (조사지역) 

① 강남‧송파권역 :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② 용산권역 :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


◈ (조사기간) 20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 (조사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2020.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하였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ㅇ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ㅇ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통보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


□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ㅇ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하여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매매가격 동향(%)

- 광명 : (6.2주) 0.11→ (6.3주) 0.29→

        (6.4주) 0.26→ (6.5주) 0.23→ (7.1주) 0.36

- 구리 : (6.2주) 0.38→ (6.3주) 0.40→

        (6.4주) 0.62→ (6.5주) 0.19→ (7.1주) 0.33

- 김포 : (6.2주) 0.04→ (6.3주) 0.02→

        (6.4주) 1.88→ (6.5주) 0.90→ (7.1주) 0.58



2. 주요 과열우려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


□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금일(2020.7.15)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ㅇ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되었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ㅇ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 향후 조치계획


□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ㅇ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2020년 7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위한 협상 8월 착수


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 : 2020-07-14 11:00


[참고]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첫걸음 내딛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9.html 


2020년 1월 31일,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3개 안건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ㅇ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검증・보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ㅇ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민자 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사업 모두 재정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부가 20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하여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용인~오산 고속도로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