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1
□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31일(금),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①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②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③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 8조에 따라,
민간투자정책방향 및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
ㅇ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한다.
- 또한, 일률적인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아울러, 주요 출자자 및 사업조건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ㅇ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하여,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ㅇ 이를 통해 경기 남부권
도심지 지·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참고 1]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참고 2]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참고 3]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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