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대응반, 잠실 MICE 개발 등에 따라
강남·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6-05 08:39
[참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23.html
2020년 5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7-5.html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5-202021-5-1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이하 “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 배포(2020.6.5)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② 투기성 법인거래,
③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 (조사지역)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 등
□ (조사기간) 20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 (주요조사 대상)
①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②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③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④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 (조사방법)
①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 착수,
②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 실시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지역) 허가구역 및
연접 동(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 (조사기간) ’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주요 조사대상은
①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②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 1)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
2)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금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보도자료에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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