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 ‘경기도형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2020년 9월 14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 변호사 등 자문위원, 조사위원 등 전문가 6명 위촉
-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처리기간 90일→
60일로 단축,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의 첫 걸음
- 오는 10월 ‘코로나19 예식업 소비자분쟁’
1호 사건으로 조정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2020.09.14 13:30:00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