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자매결연도시 신안군 의회 의장 우호교류 협력, 코로나19 격려 위해 평택시 방문

자매결연도시 

신안군 의회 의장 우호교류 협력, 

코로나19 격려 위해 평택시 방문


보도일시-2020. 9.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이병수 (031-8024-2710)




신안군 의회(의장 김혁성)는 

지난 9월 17일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 

평택시를 방문했다. 

김혁성 의장의 이번 방문은 

평택시-신안군의 우호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혁성 의장 등 일행은 

신장동‧안정리 쇼핑몰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문화, 관광, 

개발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평택시와 신안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 재난부서 등 직원 격려도 

함께 진행됐다.


김혁성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평택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안군 발전에 

접목시키겠다”고 전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또한 신안군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한 차원 높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2019년 11월 5일 평택시와 신안군은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신안군 가거도를 

평택의 섬으로 선포한바 있다.


‘평택시 영신지구’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택시 구현 

‘평택시 영신지구’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 2019년 유천2지구 선정 이어 두 번째 쾌거 


보도일시-2020. 9.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 자-김진석 (031-8024-49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제역 주변 영신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영신지구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지난 5월 평택시 신동의 안전총괄과장의 

행안부 공모 발표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영신지구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영신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320억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160억원)을 확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지제역 주변의 

도일천(지방하천) 4.9km 구간의 

제방 및 호안시설을 보강하며,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개선을 위해 유수지와 

펌프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지제역 주변 1번 국도의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는 철저한 예방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 시민중심의 

평택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교통관리 CCTV 및 상태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에서는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관내에
추가적으로 설치 예정인
『교통관리 CCTV 및 상태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화성봉담2지구 A-5블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봉담2지구 개요



2020년 4분기(10월~12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입주예정 -

20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입주예정,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6 11:00



[참고]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 전국 아파트 110,858세대 입주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9-110858-12552.html


2020년 6월까지는 

월별 입주예정아파트 자료를 공개했는데

2020년 7월부터는 분기 단위로

전국입주예정아파트 현황이 바뀌었네요.


2020년 6월~8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9-110858-1255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48,534세대로 

5년평균(4.8만) 및 전년동기(3.5만) 대비 

각각 1.7%, 37.5% 증가, 

지방은 32,101세대로 

5년평균(6.0만) 및 전년동기(6.1만) 대비 

각각 46.8%, 47.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은 12,097세대로 

  5년평균(11,152세대) 및 

  전년동기(11,215세대) 대비 

  각각 8.5%, 7.9% 증가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153세대, 

60~85㎡ 42,528세대, 

85㎡초과 3,95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57,197세대, 공공 23,43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2020.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4:00


[참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40.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 품질제고” 강조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 

품질제고” 강조

- 2020년 9월 18일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방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0-09-18 16:31


[참고]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69.htm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9월 18일 고양향동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품질 및 하자보수 절차를 점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입주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관련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대 경계벽체의 차음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주거복지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뒤, 

“입주민분들께서 임대주택의 하자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계셔서 걱정이 많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오늘 말씀해주신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 방안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분들의 주거 만족도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특정 단지나 사례에 한정된 

부분적 대책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하자의 원인이 

자재의 품질 미달인지, 건설·감리 등 

시스템 오작동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하자보수체계 혁신, 주택 성능강화 등 

품질 강화조치를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2020. 9.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6 19:12


[참고]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등...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26.html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2.html



[ 관련 보도내용(2020.9.16) ]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정보열람권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2020.7.31.)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임법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퇴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실거주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의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명칭 공모전 열어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공정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9.15  05:30:00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 ‘경기도형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2020년 9월 14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 변호사 등 자문위원, 조사위원 등 전문가 6명 위촉

-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처리기간 90일→

  60일로 단축,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의 첫 걸음

- 오는 10월 ‘코로나19 예식업 소비자분쟁’ 

  1호 사건으로 조정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2020.09.14  13:30:00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