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23 11:00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2020년 8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합니다.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관별 대표 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법률구조공단 132
‣ LH 콜센터 1670-0800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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