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7일, 노사정 선언…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8-11-07 13:00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2019~20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01) 공공공사 → (20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20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0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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