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안

○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 통해 가계부채증가 막고, 

   경제활성화,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 제고할 수 있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57    2020.11.28  19:29:17



[참고]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20-2.html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1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11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

(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

(40%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호소문 전문 ]


기술혁명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더하여 세계에서 가장 적은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지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소득이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역량에 못미치는 

구조적 총수요부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들 역시 2개월 이상 명절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 또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분열만 

불러왔습니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년 1월중 1차에 준하여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까지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대응 대책용 

추가국채부담 10%가량을 제외하고도 

기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임을 

고려할 때, 

국채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1%(20조원) 내외의 

국채추가부담으로 20~30만원씩 

전국민에게 두차례 재난기본소득을 

더 지급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

(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

(40%미만)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11. 28.

경기도지사 이재명 배상


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 도, 11월 26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6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역

  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제도 올해 말 종료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2020.11.27  17:00:00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2천 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김철민 국회의원 11월 24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 포함

○ 2일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0.11.25  05:40:00



[참고]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16-12.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2019년 8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11월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첫삽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승인 고시

- 7,562억 원 투자,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거쳐 양주 고읍지구까지 연결

-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후 

  올 연말 1·3공구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 상대적 교통인프라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 출퇴근 여건 획기적 개선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11.24  13:00:00



[참고]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2020.html


"옥정~포천" 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적기 개통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는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7,562억 원을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과 ‘3공구’ 시공사 선정 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공구는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7호선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승 거점인 탑석역에서 

의정부경전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의정부시 구도심의 교통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주요간선 도로의 통행여건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으로 

  기반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4    2020.11.23  05:40:00



[참고]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50-50.html


경기도, 2019년 3월 13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경기도, 2016년 12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_2.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