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청북 폐기물소각장 주민의견 반영하여 주변 환경영향 등 철저한 검토 할 것

청북 폐기물소각장 주민의견 반영하여 

주변 환경영향 등 철저한 검토 할 것 

- 市,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없다는 문서 제출 받아 

- “평택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대 없다.”


보도일시-2020. 1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오인석 (031-8024-3771)


[참고]

청북 폐기물소각장, 

거짓논란 브리핑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76.html



평택시장(정장선)은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억측과 논란이 확산되어 다시금 

시의 분명한 입장 및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는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은폐나 축소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은 

1999년에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하루 최대 80톤까지 

산업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이 결정된 사항이나,


일각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잘못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시에서 은폐나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시의 건축허가는 결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나간 것이 아니며 

사업자로부터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기 신청한 일일(一日) 

소각처리 용량보다 4.25배가 많다는 

일부 여론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건축허가 평면도에 표현된 것은 

구조물 구조안전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각각의 시설 무게를 

표현한 것으로,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능력으로 오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향후, 산업폐기물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의 영업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는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20년 전 이루어진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로는 

현재의 지역상황을 반영할 수 없어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접수 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표명했다.


아울러,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이와 같은 문제로 앞으로 시가 갈등과 

분란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시민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에서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폐는 없으며 

시장으로서 분명히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건축허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료폐기물 설치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업자에게 받은 문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화성시 작은도서관, 3년 연속 시군정책평가 ‘우수기관’선정

화성시 작은도서관, 

3년 연속 시군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돼

○ 전국 최초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도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2020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24일 밝혔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경기도가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평가에서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등이 속한 

Ⅰ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87개소 

총 19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 중이다. 


특히 통합시스템은 

회원증 관리부터 도서관리 및 

검색이 가능해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립도서관 대상 

아이돌봄 및 냉난방비, 

행복도서 지원사업으로 

마을도서관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쾌적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화성시, “2021년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대상기준 확대효과

○ 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증액...

   사용 편의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20-12-24



화성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

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뀐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39% 증액), 

중학생 37만 6천 원(28% 증액), 

고등학생 44만 8천 원(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촉구 입장문 발표

- 12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는 기재부에 강한 유감 제기

○ “정부정책 신뢰성 담보 위해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과 관련 법제화 필요해”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5    2020.12.23  18:20:03


[참고]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50.html



지난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입장문)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공공버스과  

연락처 : 031-8030-3085    2020.12.23  18:18:55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올해 9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정부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도 담당하며 

국가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2020. 12. 23.

경 기 도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2월23일 지정 공고

- 2020.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27일(2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12.23  09:00:00


[참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8.html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77.html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12. 23.  

평  택  시  장


1. 지정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2년)

2. 대상지역 :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301-7번지 등 40필지(32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