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0. 12. 23.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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