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0. 12. 23.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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