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28 06:00
[참고]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19.html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2-1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20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
(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21. 1. 28. ~ 20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