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5일 월요일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19일, 

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1-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ㅇ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ㅇ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ㅇ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ㅇ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ㅇ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008→20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한편, 20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성장관리방안제도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ㅇ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ㅇ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ㅇ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ㅇ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ㅇ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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