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1-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ㅇ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ㅇ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ㅇ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ㅇ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ㅇ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008→20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한편, 20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성장관리방안제도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ㅇ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ㅇ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ㅇ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ㅇ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ㅇ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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