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4일 수요일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03-03 10:00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20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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