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1일 일요일

2021 상반기 평택시 평택시민인문학대학 유튜브 개강

2021 평택시 상반기 

평택시민인문학대학 유튜브 개강

-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보도일시-2021. 1.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생학습센터

담 당-우희정 (031-8024-2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6회에 걸쳐 

평택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강연으로 

상반기 평택시민인문학대학을 

진행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평택시민인문학대학은 

인터넷 사회와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 유명 강사의 초청 강연으로 

평택시민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7년 시작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시민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평택시민인문학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우리 시대 각 분야의 전문가 6인이 

코로나19로 변화될 우리 삶의 방식과 

생존 전략에 대해 다양한 주제들로 

릴레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민인문학대학 온라인 강연이 

시민들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긍정의 힘과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택트시대, 

배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연 시청방법은 

평택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접수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다음날까지 시청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택시 평생학습센터(031-8024-2571)에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화성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통합 

○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1-26



화성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통합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에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경우이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저녹스버너 교체 최대 1천5백만 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천만 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은 2억7천만 원, 

  RTO 등은 4억5천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7억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2020년)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171개 업체에 93억 원을 지원했다. 


평택시, 평택형 청년정책 추진

청년 희망 도시 평택, 평택형 청년정책 추진


보도일시-2021. 1.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홍성녀 (031-8024-307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년 희망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평택형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인구는 

작년(2020년) 12월말 현재 

평택시 인구의 29.7%, 160,02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0번째이며, 

매년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4대 추진전략으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중 평택시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평택역세권에 연면적 843.79㎡(약 256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올 7월중 개소예정으로 

청년문화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생애1회)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활발한 청년구직활동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강화하고자 

교통비 지원 사업,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등 

24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며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예술문화, 참여 확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평택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통한 실천 다짐

평택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통한 실천 다짐


보도일시-2021. 1.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박주희 (031-8024-2182)



평택시 공직자 전원은 

2021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실시하고 

지난 26일 청렴 동아리 회장(윤여종)이 

전체 공직자를 대표하여 서약서를 

평택시장(정장선)에게 제출했다.


서약서에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위권으로 도약한 평택시의 청렴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서약은 

청렴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해 추진됐으며, 

그 내용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서약 내용을 철저히 실천하고, 

간부공무원들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며, 

2021년에도 업무개선 시민의견조사, 

관리자 갑질 근절 서약, 클린안내문, 

비대면 청렴교육, 자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평택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슬세권에서 누리는 평생학습’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모집

\화성시, ‘슬세권에서 누리는 평생학습’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모집

○ 1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내 평생교육기관 30개소 모집 

○ 학습매니저 인건비 포함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 근거리 평생학습 거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1-27



화성시가 생활권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이루리(里)’를 구축한다. 



이루리란 

‘일상학습을 통해 꿈과 

행복을 이루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평생학습 프로그램만을 지원했던 

‘화성마을학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평생교육기관 30개소를 선정해 

근거리 평생학습 거점으로 지정하고 

학습매니저 배치 및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도서관, 미술관, 복지시설, 교육원, 

대학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으로 

10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강의공간을 보유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센터로 지정되면 

프로그램 운영비 3백만 원 내외, 

학습매니저 신규 채용 시 

인건비 2백만 원 내외, 

기관 컨설팅 및 학습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등이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1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smart2018@korea.kr)로 

보낸 후 원본은 화성시청 평생학습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간 학습격차가 해소되고 

시민 누구나 일상학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u-life.hscity.go.kr)를 확인하거나 

시청 평생학습과(031-5189-7023)로 

문의하면 된다.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28 06:00


[참고]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19.html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2-1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20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

 (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21. 1. 28. ~ 20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1-01-24 11:00


[참고]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7-3.html


3기 신도시 127만호 공급계획 

-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2021년까지 18만호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3-127-127-58-2021-18.html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37-37.html



[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2021년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24 11:00


[참고]

019년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제도 개선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6-20-82.html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4.html


경기도, 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8-100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20.1.24. 공포)으로 

1월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경기도,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 2021년 2월 3일~9일 시․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7    2021.01.29  05:40:0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2021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근무지 시·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0,0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