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1일 일요일

평택시, 불법현수막, 이제는 그만!

평택시, 불법현수막, 이제는 그만!

-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게시대로! 


보도일시-2021. 0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광고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광고물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현수막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는 경우가 많은 광고물이다.


이러한 현수막은 

상업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적용배제) 및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09-0002)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처럼 양 법이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을 타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첩 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기에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일반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는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도로변에 게첩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설・추석 명절에는 

2018년부터 각 정당 및 국・도・시의원에게 

도로변에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며, 

초기에는 이전 관습 등에 대한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정당 및 국・도・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명절현수막 제작비용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를 통해 

2020년 추석에 들어서는 

도로변 정당현수막 게첩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평택시는 또한 작년 12월에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여러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정당현수막 또한 일반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인과 정당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에서는 

정당에게 도로변 게첩 대신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읍・면・동 별 1개씩 

공공용 지정게시대(5단) 설치를 추진해 

공공기관 및 각 정당에서 정책 현안 등을 

합법적으로 게시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용 지정게시대의 경우 

2021년 1월에 5개소를 우선 설치했고, 

나머지 18개소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 예정으로써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 장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이외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국민의 안전 관련 및 긴급 교통안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예정이며, 

공공게시대 뿐만 아니라 

상업용게시대 또한 확충해 

일각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일반시민 및 

기관의 합법적 홍보장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SNS 홍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및 연계교통체계,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하북리 일원

다. 사 업 면 적 : 1,020,000㎡

라. 사 업 기 간 : 2021년 ~ 2025.12.31

마. 사업시행자 : 평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화성시, 출산가정 선물세트 설문조사...정책 만족도 높이기

화성시, 출산가정 선물세트 설문조사...

정책 만족도 높이기

○ 2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혼부부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21-02-19



화성시가 2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출생축하 선물세트’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출생축하 선물세트 수령자, 

신혼부부 등이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출생축하 선물세트는 

▲출생축하카드 

▲결혼·출생·육아 통합 지원 안내서 

▲온누리 상품권 5만원 권 

▲가제수건과 아기목욕타월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선물세트 구성품을 새롭게 선정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출생축하 선물세트는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입양)을 신고한 가정에 제공된다.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 지난달 20일부터 

   경찰과 함께 야간 기동반 운영 

○ 한 달간 166회 출동, 

   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화성시     등록일    2021-02-19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2월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7일,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2월 17일,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2-1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2월 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공주도 3080+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➋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11:00


[참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74.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9789.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22.html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 일원화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017.8.29.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696.html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경기도, 지난해 12월 8~31일 

  도내 간선도로 대상

  ‘도로청소 특별점검’ 추진

- 도로 본선은 일부 개선됐으나, 

  진·출입부나 비탈면은 대대적 개선 필요해

○ 도로관리청 협의, 법 개정 건의,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32    2021.02.20  05:30:00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를 통한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

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즉시 조치되지 않으면, 

누적방치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의 경우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

경기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내.외 전문가 총출동

○ 경기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홍보관 개관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1  05:40:00


[참고]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26-50.html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94.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월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청취할 수 있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발표 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

(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 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한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체험할 수 있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