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현수막, 이제는 그만!
-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게시대로!
보도일시-2021. 0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광고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광고물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현수막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는 경우가 많은 광고물이다.
이러한 현수막은
상업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적용배제) 및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09-0002)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처럼 양 법이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을 타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첩 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기에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일반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는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도로변에 게첩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설・추석 명절에는
2018년부터 각 정당 및 국・도・시의원에게
도로변에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며,
초기에는 이전 관습 등에 대한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정당 및 국・도・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명절현수막 제작비용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를 통해
2020년 추석에 들어서는
도로변 정당현수막 게첩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평택시는 또한 작년 12월에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여러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정당현수막 또한 일반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인과 정당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에서는
정당에게 도로변 게첩 대신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읍・면・동 별 1개씩
공공용 지정게시대(5단) 설치를 추진해
공공기관 및 각 정당에서 정책 현안 등을
합법적으로 게시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용 지정게시대의 경우
2021년 1월에 5개소를 우선 설치했고,
나머지 18개소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 예정으로써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 장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이외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국민의 안전 관련 및 긴급 교통안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예정이며,
공공게시대 뿐만 아니라
상업용게시대 또한 확충해
일각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일반시민 및
기관의 합법적 홍보장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SNS 홍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