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 : 서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02 11:00
[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5.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20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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