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4:00



[참고]

주거급여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3.html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1.html 


개편 주거급여 2015년 7월 20일 첫 지급

- 중위소득 43%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7-20.html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1_28.html


2014년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10.html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blog-post_1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2020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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