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3일 일요일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3-20 11:13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 갑)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3.20(목)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정상화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

②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현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 구성)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제도 시행 이후 실적 저조 등 실효성 문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06,5.24)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4개 사업장으로서(실제 납부는 1개 사업장)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준공된 재건축단지도 초과이익(1인당
3천만원 초과)이 발생한 사례가 적어서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④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중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님 제도의
  추가 유예보다는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

현재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 할 경우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 적은 반면, 
현행과 같이 부담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연장 결정 시점까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업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 (예시)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기한
  연장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 등 발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563개 재건축사업이
추진(’13.12월 기준)중에 있으며,
이중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부담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단지는 최대 전국 348개 구역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으로
추산할 수 있다.
※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다만, 대상구역 추계는 재건축부담금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15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그 중 실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역은 348개 구역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도내용, YTN 3.20(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발의
- 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

-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6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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