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보도일시-2022. 8.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김강일 (031-8024-5310)
담당팀장-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은
화성시, 2020년 11월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는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은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군지협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천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2022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자 4만 5천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2022년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2022년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