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보도일시-2022. 1.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2022년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