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월요일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보도일시-2022. 1.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2022년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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