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화요일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 -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5개 지점에서 소음측정
○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

         화성시          등록일 2020-09-21


국방부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화성시 일대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그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측정 대상지역은
고정식 측정지점 6지점
▲배양2리 마을회관(배양동)
▲단독주택(황계동)
▲장안빌리지 6동(진안동)
▲병점초등학교(진안동)
▲신창1차아파트 105동(병점동)
▲성호2차아파트 107동(안녕동)과

이동식 측정지점 9지점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기안동)
▲황계동 새마을회관 옆 주택(황계동)
▲황계리마을회관(황계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안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10동(안녕동)
▲빌라(진안동) ▲비젼월드(진안동)
▲우남퍼스트빌 3차아파트 303동(병점동)
▲SK뷰파크아파트 1차 111동(반월동)
총 15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2~1.5m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02-6268-6990)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7016)로
문의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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