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08-18 14:00
[참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금번 대책은
2022년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1)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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