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1-25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0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023.1. 26~2.15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❶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❷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김완영 (031-8024-5060)
담 당 자-이지현 (031-8024-50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6일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고덕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평택환경NGO, 
평택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의 환경 안정성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는데, 
산업 방류수에 대한 환경 인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반도체 벨트의 방류수 안심 관리 
방향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NGO 관계자도 
“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방류수, 
생태학적으로 더 건강한 방류수 확인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평택 관내 하천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본 협의체가 
전국 민관산학 모범모델로 발전하는데 
노력하는 평택시의 환경 행보가 
상당히 기대된다.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평택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평택시장

○ 사 업 명 :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3. 02. 01.(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345대 (승용 343, 화물 2대)
○ 지원금액 : 승용 3,500만원/대, 
   화물 45,000만원/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정경삼 (031-8024-4330)
담 당 자-정재훈 (031-8024-4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 역할대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난 1월 27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의 단기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평택시 부시장인 최원용 위원장 주재로 
시의원, 보건의료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평택시에 적합한 보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100만시대 100세 건강 평택’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을 전략으로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형 보건사업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 2022년 4분기 지가는 0.04% 상승으로 
  2022년 3분기 대비 낮은 수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1-26 11:00


[참고]
2022년 3분기 지가(땅값) 변동률과 
2022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1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1년 4분기 지가 상승률, 
2021년 12월 지가 상승률 및 
20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1.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0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0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0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
하였다.

ㅇ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0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
하였다.

□ (지역별) 2021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ㅇ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 (용도지역/ 지목 / 건물용도별) 
주거지역 △39.4%, 대 △38.7%, 
주거용 △44.2% 등 감소하였다.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 20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허가 행위 수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0    
2023.01.29  07:01:00


[참고]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2년 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2022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01-25 06:00

[참고] 
경기도,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은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2년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 제출은

2022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023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ㅇ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23년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ㅇ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2023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5일 공시.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 지난해 보다 5.51% 하락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2023.01.26  07:01:00

[참고]
평택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2022년 대비 5.2% 하락은


2023년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3년 1월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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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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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 
  의왕시청 대회의실 등
   7곳 공공웨딩홀 정보 안내
○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가능

문의(담당부서) : 자산관리과  
연락처 : 031-8008-4597    
2023.01.25  07:01:00

[참고]
공공기관 개방시설, 
공공기관 대여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 
`알리오 플러스' 개통은


경기도가 행사ㆍ회의목적의 
업무용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공공웨딩홀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2,800여 개 시설이 
등록돼 있다.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시설별 위치와 대관료,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웨딩홀 종합안내 페이지와 
각각의 시설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약신청 메뉴로 
구성돼 있다. 

공공웨딩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구청사 내 잔디마당과 
의왕시청 대회의실,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 
성남시청 너른못, 
여주세종문화재단 감고당, 
고양시청 일산호수공원, 
포천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구청사) 잔디마당은 
야외시설로 3월부터 11월까지 
예식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2시간당 5만 원이다. 
또한 신부대기실 용도의 
실내 공간과 넓은 주차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잔디마당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도민으로, 
이용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잔디마당은 
결혼 전문시설이 아니어서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직접 기획ㆍ운영하거나, 
웨딩 전문업체를 위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라는 평가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시작 단계로 
비록 참여 시설 수는 적지만,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확보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결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부부의 선택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한 해 공공시설 대관, 체육시설, 
텃밭 분양 신청 이외의 
공공 캠핑장 종합안내, 강좌강습, 
물품대여 등의 예약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했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평택시가족센터, 2023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위촉식 및 평택경찰서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범죄예방교육 실시

평택시가족센터, 
2023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위촉식 및 
평택경찰서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범죄예방교육 실시


보도일시-2023. 1.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보육과
담당과장-홍성녀 (031-8024-2900)
담당팀장-김은미 (031-8024-3055)
담 당 자-김용국 (031-8024-3057)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1월 26일, 평택시가족센터 다목적실에서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관내 결혼이민자가 입국 초기에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폭력, 이혼, 경제적 문제 등 
위기 상황일 때, 
선배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통‧번역 등 
맞춤형 사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에 처음 실시했다.

이날, 평택시가족센터 송문영 센터장은 
평택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될 
7명(중국 2명,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 
일본 1명, 태국 1명, 몽골 1명)의 
결혼이민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송문영 센터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한국 생활 정착은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들과의 유대관계도 
큰 영향을 끼친다. 오늘 위촉된 여러분이 
여러 역할을 해준다면 
관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이후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외사계의 진행으로 『평택경찰서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다. 
서포터즈 7명을 포함하여
결혼이민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실제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다양함 범죄 유형(보이스 피싱, 환전사기,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사이버범죄 등) 및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택시가족센터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한편, 
관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본소(송탄) 031-615-3964 / 010-7609-3964 
분소(안중) 031-660-7474 / 010-7927-7473로 
연락하면 된다.


평택시,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 및 화재안전망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 및 피해 상인의 생업 복귀 지원에 힘써...

평택시,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 및 
화재안전망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 및 
피해 상인의 생업 복귀 지원에 힘써...

보도일시-2023. 1.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당과장-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정은애 (031-8024-3540)
담 당 자-민대식 (031-8024-3544)


지난 1월 17일 22시경 
평택 통복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해당 점포에 설치되었던 ‘화재알림시설’이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여 
상인회와 관할 소방서에 알렸고, 
관할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 및 
초동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알림시설’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국비 4억 1,300만원, 
시비 1억 3,2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한 사업으로 
통복시장 331개소, 안중시장 81개소, 
서정리시장 55개소, 송탄시장 124개소, 
평택국제중앙시장 128개소에 
설치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에 통복시장 내 
176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점포는 도비 8,400만원과 
시비 6,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을 통해 
손실액(추정중)의 대부분을 보상받고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평택시는 통복시장 외에도 
관내 4개 전통시장 내 
총 623개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피해 상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서는 그밖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CCTV 설치사업 등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 및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등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국‧도비와 시 예산을 적극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아케이드 공용화재경보기 교체지원사업’
(통복시장, 송탄시장, 안중시장),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평택국제중앙시장, 안중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통복시장, 송탄시장, 서정리시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 산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 실시

평택 고덕 산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 실시
- 송탄출장소-삼성전자 민관 합동점검 실시

보도일시-2023. 1.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담당과장-이상철 (031-8024-6460)
담당팀장-여일현 (031-8024-6490)
담 당 자-최희곤 (031-8024-6496)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1월 26일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와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덕 산단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오영귀 송탄출장소장은 
보행환경 정비 대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민관 실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동안 송탄출장소의 단속·지도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초래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고덕 산단 일원은 
2022년 7월 72개소 불법 노점이 
성황 중이었으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하여
2023년 1월 현재까지 4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출근 시간 푸드트럭 단속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송탄출장소장은 
“앞으로도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보차도 정비 및 
녹지공간 회복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01-24 11:00


[참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를 개최 
-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는

2022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0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ㅇ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