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1일 토요일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3-01-18 13:01

[참고]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은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1년 9월 14일 공포는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3년 1월 19일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위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①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 
②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③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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