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2-1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ㅇ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
(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ㅇ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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