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2-1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ㅇ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
(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ㅇ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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