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성과 중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추진 - 초기계획 사전검토, 심의 도서 간소화 등 행정예고 -

평택시, 성과 중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추진 
- 초기계획 사전검토, 
  심의 도서 간소화 등 행정예고 

보도일시-2023. 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전병진 (031-8024-4155)
담 당 자-김순영 (031-8024-415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건축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건축계획 초기 단계 사전검토 실시 
△심의 도서 간소화 
△종이 없는 건축심의 
△심의 결과 완성도 향상 등이 있다.

사전검토 절차는 
주변과의 조화, 배치, 입면계획, 
스카이라인 등 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초기 단계에 건축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계획과 최종심의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자의 시행착오를 줄여 
재심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100여 장에 달하는 
건축심의 도서를 30장 이내 
필수핵심 도서로 간소화하여 
핵심 사항 위주의 심의 집중도를 높이고, 
전자파일 도면에 의한 종이 없는 
심의가 되도록 하여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현재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절차 등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등 
심의성과가 나타나는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3. 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허성준 (031-8024-2730)
담 당 자-이혜은 (031-8024-27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과 
세부 교육사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용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학수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과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협력지구 도약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물적 자원의 공유 등에 
협력한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교육 발전을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등록일 : 2023-02-19 11:00

[참고]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정부 입장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는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
최대 허가취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023.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ㅇ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향남읍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23–145호

향남읍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는

1.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23년   2월   2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