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관행 개선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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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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