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3-02-06 11:00
[참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은
2014년 8월 12일(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는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022.12.20~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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