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03 11:00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4~10.1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관련 처분 기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
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
(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 1차/2차 -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과징금 60/120만 원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토록 함

(위ㆍ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함
(임시허가대장은 별도 관리)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현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 고시)」 에 규정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 신설

* 탑재장비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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