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변경),
실시계획(6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2-213호(2022.06.29.)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6.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평택 항만확충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서부생활권의 친환경적 신시가지 조성
○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
나. 면적 : 2,792,500.0㎡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 선 철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1번지 대원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