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4/5 → 3/4)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6
2024.01.15 07:01:00
[참고]
경기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은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2024년 1월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
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